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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생활이 계속 힘들어 ‘이혼’을 검색하는 순간,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 분이 많습니다. 맞벌이로 하루가 빠듯한 30~40대 직장인이라면 더더욱요. 배우자의 폭언·모욕, 반복되는 갈등, 별거가 길어지면서 “이게 이혼 사유가 되나”, “위자료는 받을 수 있나”, “아이 양육은 어떻게 되나”
2026-03-25손해배상은 사고로 생긴 피해를 금전 등으로 메워 달라고 요구하는 제도예요. 다만 모든 사고가 같은 기준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법은 위험이 큰 분야(우주발사, 원자력사고, 유류오염 등)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지는지’, ‘책임의 한도는 얼마인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를 별도로
2026-03-24손해배상은 피해가 발생했을 때 누가 어떤 범위에서 책임을 지는지 정하는 제도예요. 특히 대형 사고 영역에서는 일반 규정만으로는 부족해, 분야별 특별법이 책임 주체와 손해의 범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책임의 한도 등을 따로 정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주물체 발사로 생긴
2026-03-24이혼소송은 부부가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예요. 이때 핵심은 ‘이혼 사유가 법에서 정한 범주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이혼과 함께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자녀가 있다면 누가 아이를 돌볼지까지 함께 정리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민법 제840조
2026-03-24갑작스럽게 집 안에서 폭력 상황이 생기면, “이게 정말 가정폭력처벌 대상이 맞나”, “신고하면 일이 더 커지지 않나” 같은 걱정이 먼저 들 수 있어요. 특히 맞벌이로 아이까지 돌보는 30~40대라면 당장 오늘 밤을 어떻게 넘길지부터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
2026-03-24갑자기 집 안에서 폭력 문제가 터지면, ‘이게 정말 가정폭력처벌 대상이 맞는지’, ‘신고하면 일이 더 커지는 건 아닌지’부터 막막해지기 쉽습니다. 특히 같은 집에서 계속 마주쳐야 하는 상황이라면 두려움과 죄책감, 현실 걱정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
2026-03-24일상에서 다툼이나 사고가 생기면 “이게 상해죄인가요?”라는 질문이 많아요.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는 단순히 아프다고 느끼는 수준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해 신체의 온전함을 해치거나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를 뜻합니다(대법원 판례 취지; 형법 제257조
2026-03-24사기죄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가장 급한 문제는 ‘돈이 빠져나간 뒤 어떻게 막고 돌려받을 수 있는지’예요. 특히 전기통신금융사기처럼 계좌이체로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송금·이체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2026-03-24무고죄는 흔히 ‘거짓 신고’와 연결돼 떠올리지만, 실제 분쟁 현장에서는 무고죄로 단정하기보다 먼저 ‘말이나 글로 타인의 평판을 해치는지’(명예훼손)부터 점검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사실을 말했더라도 공익 목적이면 처벌되지 않는 예외가 있어(형법 제310조) 같은 표현이라도 결론이 달라
202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