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사고 유형별 책임자·한도·청구기간 정리

손해배상은 사고로 생긴 피해를 금전 등으로 메워 달라고 요구하는 제도예요. 다만 모든 사고가 같은 기준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법은 위험이 큰 분야(우주발사, 원자력사고, 유류오염 등)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지는지’, ‘책임의 한도는 얼마인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를 별도로

손해배상, 사고 유형별 책임자·한도·청구기간 정리

손해배상은 사고로 생긴 피해를 금전 등으로 메워 달라고 요구하는 제도예요. 다만 모든 사고가 같은 기준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법은 위험이 큰 분야(우주발사, 원자력사고, 유류오염 등)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지는지’, ‘책임의 한도는 얼마인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를 별도로 정해 피해자를 보호합니다(우주손해배상법 제1조, 원자력 손해배상법 제1조,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조).

특정 사고에서는 책임자가 법에 의해 곧바로 정해집니다. 우주손해의 경우, 우주에서 손해가 발생하면 우주물체를 발사한 사람이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요(우주손해배상법 제4조). 그리고 그 배상 책임 한도는 2천억원으로 정리됩니다(우주손해배상법 제5조).

손해배상, 사고 유형별 책임자·한도·청구기간 정리

원자력사고도 구조가 비슷합니다. 원자로의 운전 등으로 원자력손해가 생기면 해당 원자력사업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사고 1건당 9억 계산단위 한도 안에서 배상하는 체계가 확인됩니다(원자력 손해배상법 제3조).

유류오염은 유조선 때문에 기름 오염 피해가 발생하면 사고 당시 유조선을 소유한 사람이 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손해배상, 사고 유형별 책임자·한도·청구기간 정리

다음에 하실 일: 사고 유형(우주·원자력·유류오염)을 먼저 분류한 뒤, 법에서 정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조문으로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우주손해배상법 제4조, 원자력 손해배상법 제3조,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행사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우주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또는 법정대리인)가 손해와 책임자를 안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우주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도 행사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우주손해배상법 제8조).

손해배상, 사고 유형별 책임자·한도·청구기간 정리

원자력 분야는 기간이 더 길게 규정돼 있습니다. 원자력 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책임자를 안 날부터 3년, 그리고 원자력사고가 일어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다고 정리돼요(원자력 손해배상법 제13조).

유류오염 피해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기간이 기준으로 제시됩니다. 유류오염 피해가 생긴 날부터 3년 안에, 또는 최초 사고가 난 날부터 6년 안에 소송을 내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지는 구조입니다(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 또한 피해자는 선박소유자뿐 아니라 그 소유자와 보장계약을 맺은 보험자 등에게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6조).

손해배상, 사고 유형별 책임자·한도·청구기간 정리

다음에 하실 일: ‘알게 된 날’과 ‘사고가 난 날’을 달력에 각각 표시하고, 우주손해배상법 제8조·원자력 손해배상법 제13조·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 기준으로 마감일을 먼저 계산해 두세요.

손해배상은 같은 이름이라도 사고 분야에 따라 책임자, 한도, 청구기간이 달라요. 우주손해는 발사자가 책임을 지고(우주손해배상법 제4조), 책임 한도 2천억원 및 짧은 청구기간(안 날부터 1년, 발생일부터 3년)이 함께 규정돼 있습니다(우주손해배상법 제5조, 제8조). 원자력손해는 원자력사업자가 책임을 지며(원자력 손해배상법 제3조), 청구기간은 안 날부터 3년·사고일부터 10년으로 정리됩니다(원자력 손해배상법 제13조). 유류오염은 선박소유자 책임과 함께(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보험자 등에게 직접 청구가 가능하고(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6조), 소송 제기기간이 핵심이에요(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

손해배상, 사고 유형별 책임자·한도·청구기간 정리

다음에 하실 일: 사고 유형을 확정한 뒤 ‘책임자 조문(우주 제4조/원자력 제3조/유류 제5조)’과 ‘청구기간 조문(우주 제8조/원자력 제13조/유류 제11조)’을 함께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건 기록(발생일·인지일·책임자 특정 자료)을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본 콘텐츠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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