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은 부부가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예요. 이때 핵심은 ‘이혼 사유가 법에서 정한 범주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이혼과 함께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자녀가 있다면 누가 아이를 돌볼지까지 함께 정리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어요.
이혼소송에서 가장 먼저 확인되는 부분은 ‘재판상 이혼 사유’예요.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이혼 사유로 두고, 관련 판결에서는 폭행·학대 또는 심한 모욕으로 혼인 관계를 계속하기가 가혹한 경우를 말한다고 정리한 바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3호, 관련 판결).

또한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사건의 여러 사정을 충분히 살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도 확인됩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관련 판결).
이혼이 함께 다뤄지는 대표 쟁점이 재산분할인데요. 실제 사건에서 법원이 부부 재산의 비율을 45% 대 55%로 정한 사례가 있고, 재산분할금이 1억 원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정해진 사례도 확인됩니다(관련 판결). 다음 단계로는 혼인 파탄 경위와 생활자료(문서·내역 등)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도 중요해요. 관련 판결에서는 재판으로 이혼할 때 재산을 나눌 대상과 금액은 ‘사실심 변론이 끝난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관련 판결).
또한 혼인이 이미 깨진 뒤부터 법원이 1심에서 사실관계를 다 끝낸 날 사이에 생긴 재산 변화라도, 한쪽 배우자의 개인적 사정으로 생겼고 결혼 기간에 함께 만든 재산과 관계가 없다면 재산분할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단이 확인됩니다(관련 판결).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양육자 판단은 아이의 성별과 나이, 실제로 키우려는 의사, 양육 능력, 부모와의 친밀도, 아이의 의견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아이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해야 한다는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관련 판결). 다음 단계로는 자녀의 생활기록(학교·돌봄·의견 등)과 양육환경 자료를 빠짐없이 모아 두시면 좋아요.
이혼소송에서는 배우자뿐 아니라 주변 가족의 행동이 문제되는 경우도 질문이 많아요. 관련 사건에서 시어머니가 아들이 다른 여성과 동거하도록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등 혼인 파탄에 관여한 사정이 있으면, 시어머니에게도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이 확인됩니다(관련 판결).

정리하면,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 각 호에 따라 판단되고(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재산분할은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지며(관련 판결), 양육은 아이의 복리에 맞춰 종합적으로 결정됩니다(관련 판결). 다음에 하실 일은 혼인 파탄 경위, 재산 변동 내역, 자녀 양육 자료를 ‘시점별’로 정리해 필요한 주장과 자료가 무엇인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본 콘텐츠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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